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제34조의6
제34조의6
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1.
한국인터넷진흥원2.
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지정ㆍ고시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기관가.
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나.
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②
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,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7.7.26, 2020.8.4>